함께 도약하는!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누가?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
-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 신청 가능
어떻게?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시
- 만 15세~34세의 취업애로청년 고용
- 근로조건 : 정규직 채용 / 주 30시간 이상 근로 / 4대 보험 가입 / 6개월 고용유지
무엇을?
월 60만원, 최대 12개월
24개월 장기 근속 시 인센티브 480만원 지원
- 참여신청 - 채용 - 장려금 신청 - 지원금 지급(채용이 먼저 있을 시,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필수!)
-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(//)에서 운영기관 ′(주)빛솔인재개발원′ 으로 신청
문의처 : (주)빛솔인재개발원 051-365-1915
사업별 문의 안내
평일 : 09:00~18:00
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
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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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16-4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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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88-7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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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88-69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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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600-1874~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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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600-18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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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051-600-1872~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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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16-4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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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88-4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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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16-4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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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88-69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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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16-4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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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16-4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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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600-18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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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16-4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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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16-4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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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88-7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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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청년 재직자 복지카드 지급 기쁨카드051-600-1872~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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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88-4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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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888-6902
대표전화: 1688-0019 (47545)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부산광역시청1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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